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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발의 · 의원 외 38인 ·
제안이유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불황 타개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환경규제 강화압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는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서 2030년 경 출고차량 전량을 대체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전망으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음.
이에 주요자동차 생산국은 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연비절감을 목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투자 및 세제지원을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및 개발은 일본, 유럽, 미국에 비해 늦어졌으나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제시되었고,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상용 하이브리드카가 출시될 예정임.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보유 및 운행과정에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68조의3).
현행
개정안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