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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성고용이 급격하게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 기간을 피보험 통산 180일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법령에서는 육아휴직 적용요건으로 1년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고 있어 급여 수급요건보다도 적용요건이 까다로운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의 근속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적용대상이 되도록 적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타 법률과의 법적 형평을 맞추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