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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권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을 두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산전후휴가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길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소 월 60만원 이상 정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 수급 요건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함으로써 동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및 제7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