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5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 신고 등으로 계약 갱신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패행위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행위의 신고규정을 재정비함으로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채용계약의 갱신에서 차별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나. 부패행위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7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7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