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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9인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육아에 대한 부부의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점차 남성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가족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중하게 부과하는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