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5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해결책으로서 신상공개제도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청소년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피해청소년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청소년을 매매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9조(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1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제16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