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5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원회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핵심 부서로서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와 마찬가지로 소관 업무에 속하는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신분은 각 소속 기관 직제상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것 외에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의 장관과 대등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각부의 장관 및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소속 기관 직제상 신분이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각 기관 공무원 직제상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킴(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