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5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원회로「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와 마찬가지로 소관업무에 속하는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신분은 각 소속 기관 직제상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것 외에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의 장관과 대등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각부의 장관 및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소속 기관 직제상 신분이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함(안 제5조제3항 후단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