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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되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임.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3조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