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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규정이 없어 임금체불·산업재해·범죄피해 등을 입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경우에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강제퇴거 할 수 없도록 함(제62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보호의 일시해제 요청사유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경우로서 재판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 등 보호의 일시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를 일시해제 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