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5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자금집행의 관행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늦게 지출된 데다가 그나마 약속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07년의 경우 어음결제금액은 무려 1,473조원으로 평균 결제일이 122일에 이르러, 이에 따라 중소사업자(하도급업체)들이 부담하는 연간 이자만해도 35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도 원청업체의 경우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사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음 등으로 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나,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 대금부분만이라도, 원청업체 이외에 하도급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등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인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덜고, 중소기업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현재도 수출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소위 ‘네트워크 대출’이라는 이름 하에 원청업자를 차주로 하여 하도급 업자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물품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공사의 시행 또는 물품의 조달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원청기업 이외에 원청기업과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원청기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하도급 업체에 대한 예산집행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