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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수계 지역에서는 잦은 수질오염 사고나 가뭄 등으로 인하여 상·하류지역 간에 수자원의 운용·공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이와 같은 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역별로 배분하고 있음.
가뭄, 오염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상·하류 지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특별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간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주민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