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의 급식지원단체가 부랑인 및 노숙인 등에게 실시하는 무료급식사업은 예산과 시설의 부족 등으로 실내가 아닌 주로 역사나 공원 주변의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서, 혹한 및 우천 시의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급식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랑인 및 노숙인 등에게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급식지원단체가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무료급식소를 설치·운영하여 급식지원단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랑인 및 노숙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무료급식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무료급식소를 설치·운영하여 급식지원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노숙인 등을 위한 실내무료급식소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