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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상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지역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시 그 피해범위가 매우 넓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용방식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지원금의 분배방식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개략적이나마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해당하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의 분배에 있어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사용하며, 나머지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지원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