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4 발의 ·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받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축산물을 거래하는 자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발급한 등급판정확인서대로 축산물을 거래하여야 함에도 교부된 등급판정확인서를 판정등급 이상으로 위조·변조하여 학교 또는 군부대에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축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하여 거래하는 행위와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재범을 하였을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여 축산물 판매업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건강 수호와 생명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받고 축산물을 거래하는 자는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나.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3조제8호 및 제56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등이 재범을 하였을 경우 특수가중하도록 함(안 제5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제57조(재범자의 특수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