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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급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단위 학교별로 자체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들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식재료 납품업자의 선정 과정에서 급식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급식 개선방안으로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도는 식재료의 효율적인 구매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식재료 납품 계약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급식비리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공동구매제도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동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의 공동구매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동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안전한 식재료의 공동구매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