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4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법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종속개념으로 규정하여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는 등 부동산 중개의 중추자인 공인중개사의 의사와는 상반된 법률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이에 전문자격인으로서의 공인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보다 선진화된 부동산거래제도를 도모할 목적으로 법률의 명칭,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등을 개정하고, 공인중개사의 권익신장 및 타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시효 및 양벌규정을 개정하였음.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함.
나.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2조 등).
다. 벌금형의 선고를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무사법」,「변호사법」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삭제).
라.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
제16조(인장의 등록)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8조(명칭)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2조(일반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제29조(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중개수수료 등)
제33조(금지행위)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제34조의2(준용규정)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의2(자격취소처분 등의 시효)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2조(공제사업)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