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條(定義)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②이 法에서 “原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中小企業者(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를 말하며,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事業者로서 中小企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
2. 中小企業者중 直前 事業年度의 年間賣出額(關係法律에 의하여 施工能力評價額의 적용을 받는 去來의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施工能力評價額의 合計額을, 年間賣出額이나 施工能力評價額이 없는 경우에는 資産總額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가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다른 中小企業者의 年間賣出額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의 2倍를 초과하는 中小企業者로서 그 다른 中小企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間賣出額에 해당하는 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
개정안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현행③이 法에서 “受給事業者”라 함은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原事業者로부터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中小企業者를 말한다.
개정안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현행④事業者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에 製造등의 委託을 하고 그 系列會社가 委託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第3者에게 再委託한 경우, 그 系列會社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第3者가 그 系列會社에게 委託을 한 事業者로부터 직접 製造등의 委託을 받는 것으로 하면 第3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系列會社와 第3者를 각각 이 法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로 본다.
개정안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현행⑤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 등)第1項의 規定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가 製造등의 委託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1. 製造등의 委託을 한 會社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原事業者로 본다.
2.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第3項에 해당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受給事業者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⑥이 法에서 “製造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事業者가 그 業에 따른 物品의 製造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業에 따른 物品의 범위는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
1. 물품의 제조
2. 物品의 販賣
3. 物品의 修理
4. 建 設
개정안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물품의 제조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설
현행⑦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別市, 廣域市 등의 地域에 한하여 同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안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
현행⑧이 法에서 “修理委託”이라 함은 事業者가 物品의 修理를 注文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業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物品에 대한 修理를 業으로 하는 경우에 그 修理行爲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⑨이 法에서 “建設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이하 “建設業者”라 한다)가 그 業에 따른 建設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建設業者에게 委託하는 것과 建設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5호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
2. 電氣工事業法 第2條(用語의 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者
3. 情報通信工事業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
개정안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현행⑩이 法에서 “發注者”라 함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原事業者에게 都給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再下都給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를 말한다.
개정안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현행⑪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라 함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⑫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개정안⑫ 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현행⑬이 법에서 “역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를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개정안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현행⑭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3. 구매론 :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개정안⑭ 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3. 구매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