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30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에, 2008년 11월 14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1월 17일에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위원회(2008. 12. 4)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9. 2. 23)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2.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약 2만 8천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부상자 수는 약 5만1천여 명, 사망자 수는 991명으로, 하루에 3명 정도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따라서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은 사업의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렌터카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관청이 렌터카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반면,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리스차량 이용자가 아닌 리스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것을, 과태료 고지서를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토록 하여 이의제기 절차 확보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감소시키는 한편, 리스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안 제148조의2 신설).
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를 추가함(안 제160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2(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80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