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18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9월 10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과 9월 11일에 각각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 12. 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정무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2. 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정무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2009. 2.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안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조사·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이를 금지함(안 제29조제6항).
마.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제7항).
바.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에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안 제32조제1항제4호)
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6조)
차.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안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금지사항을 삭제함(안 제41조)
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안 제43조제2항)
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1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