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연구재단법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8. 12. 1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 9)에서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12)에서 심사함.
나. 2008년 12월 24일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안」이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 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2. 25)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하로 각각 나누어져 운영되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임원 등(안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1)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함.
- - (2) 한국연구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안 제15조)
(1)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역할을 단순 집행관리 업무가 아닌 전문성 활용을 강화하는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관리제도를 운영하도록 명시함.
(2)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 이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
다. 한국연구재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안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5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18 · 한국연구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