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6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5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09.2.23)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2.24)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체육시설을 민간투자사업의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한편, 민간제안 사업의 사업시행자 결정방식 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체육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체육시설에 포함함(안 제2조제1호퍼목).
나.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고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5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