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9년 1월 7일 김성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3일 공성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낙인 찍혀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통한 주택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심 내 재건축소형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제30조의2 삭제).
나.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3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