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일 허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해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1일 이해봉의원 등 20인이 발의하여 같은해 10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009년 2월 24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함(안 제12조).
나. 국가 등의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다.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64조).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을 정비함(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35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