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4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8.12.18)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2.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09.2.24)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국방중기계획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제도를 도입하며, 인수·합병대상 중소기업자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중기계획의 국회보고 의무화(안 제13조제4항)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전년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경상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시제품 생산업체의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안 제18조)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조정 신청제도 도입(안 제36조)
대기업자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인수합병시 인수ㆍ합병 대상 중소기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위산업 분야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안 제44조)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방산물자에서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까지로 확대하고,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제18조(연구개발)
제20조(절충교역)
제36조(사업조정제도 등)
제37조(보호육성)
제38조(자금융자)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제44조(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61 ·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