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수명연장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보건의료 분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은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며 바이오기술·정보기술·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핵심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관련 산업부문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 재화의 생산, 투자유발 및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관련 산업부문의 동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 및 경기활성화에 효과적임.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건의료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의료산업의 분야,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산업체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 및 위원회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보건의료산업서비스시설의 확충, 보건의료산업단지의 조성 및 세제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체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일자리 지원, 표준화사업, 보건의료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구조의 건전성 확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해외시장개척 및 의료관광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