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0월 10일 조윤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서명·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고자 함과 동시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일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유를 제한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25조, 제36조, 제39조).
나.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안 제14조제1항).
다.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라. 중개사무소 출입조사·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감독상의 명령 등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함(현행 제3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마. 양벌규정에서 중개업자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50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9조(업무의 정지)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96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