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1월 13일 김정권의원 등 2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4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일 허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4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현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 실행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 비례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건축위원회로 통합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에 각각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5조).
현행
개정안
제4조(건축위원회)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8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8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90조(위원의 제척 등)
제91조(대리인)
제92조(조정등의 신청)
제93조(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101조(조정 회부)
제102조(비용부담)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94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