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제안이유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결문 송부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일반준수사항과 별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보호장구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주요내용
가. 법원의 ‘보고 요구’를 ‘통보 요구’로 용어 변경(안 제19조, 제20조 및 제60조)
현재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 사법부인 법원과 지휘 감독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법원의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 요구권’을 ‘통보 요구권’으로 변경함.
나. 판결문 송부 기한 개선(안 제20조 및 제60조)
현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을 송부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에도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여 보호관찰 집행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의 명문화(안 제32조제3항)
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개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준수사항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법원은 범죄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출제한, 출입금지, 손해회복의 노력의무 등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규정 신설(안 제32조제4항 신설)
1)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간적 제재조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보호관찰 이행상황 등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준수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규정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실무상 객관적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위한 분류처우를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둠.
바. 보호장구 사용 근거의 명문화(안 제45조의2 신설)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
사. 갱생보호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65조)
법률에 갱생보호시설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사업법상 각종 행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기가 곤란하므로,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단 및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갱생보호를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근거 규정을 둠.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법원의 「보고 요구」를 「통보 요구」로 용어를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전달이나 법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보고 요구」를 유지하였고, 보안처분 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요건의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확대하였으며,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하였고, 개정안에 나타난 경미한 체계·자구를 보완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국민의 협력 등)
제3조(대상자)
제4조(운영의 기준)
제5조(설치)
제6조(관장 사무)
제7조(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제11조(심사)
제12조(의결 및 결정)
제13조(명칭ㆍ관할구역ㆍ운영 등)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
제16조(보호관찰관)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19조(판결 전 조사)
제20조(판결의 통지 등)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제22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23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제26조(환경조사)
제27조(환경개선활동)
제28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조사)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3조(지도ㆍ감독)
제33조의2(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원호)
제35조(응급구호)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8조(경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1조(구인 기간)
제42조(유치)
제43조(유치기간)
제44조(유치의 해제)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제46조(준용 규정)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제52조(임시해제)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4조(준용 규정)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허가의 기준)
제69조(보고의무)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70조의2(청문)
제72조(법인격)
제73조(사무소)
제74조(정관)
제75조(등기)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제77조(임원의 직무)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9조(임원의 해임)
제80조(이사회)
제81조(직원의 임면)
제82조(공단의 사업)
제83조(공단의 자산)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5조(기부금품의 보고)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제87조(기금의 재원)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9조(기금의 사용)
제90조(자금의 차입)
제91조(이익금의 처리)
제92조(준용 규정)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4조(보조금)
제95조(조세감면)
제96조(수익사업)
제97조(감독)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9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8 · 공포번호 9748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