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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은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거주지 이전이 나 직장에의 채용, 전출, 퇴직 등에 따라 그 편성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동된 예비군의 편성 내용이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통보 또는 인지되지 않고 있어 예비군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예비군 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따라서 예비군의 편성이 변동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변동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비군의 편성이 변동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변동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14일 이내 통보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