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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기존 불량주택 및 지구에 대해 재개발, 뉴타운 등의 건설은 주거 복지를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개발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철거에 대한 저항이 최근까지도 드물지 않게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퇴거와 철거과정에서 불거지는 반인권적인 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무분별한 대집행은 철거와 퇴거만을 위한 것으로 거주민 및 대상자의 인권은 등한시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일정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과 함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음.
따라서 철거를 위한 대집행시 발생하는 강제퇴거, 기물파손, 폭력행위, 충분한 사전고지, 단전·단수, 동절기·장마철·심야 및 새벽 철거, 화재발생 등으로부터 거주민 및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거민의 최소한의 거주권 확보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대집행을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전조치 및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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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