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연금법」제97조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납자에게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등 여타 공공부문의 연체이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이는 연체금을 늦게 내는 납부자가 오히려 기한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일찍 내는 사람이 늦게 내는 사람보다 불리한 방식임.
따라서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체납자가 연금보험료를 신속히 납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연금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97조제1항).
나.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날부터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9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7조(연체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