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체금이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체금 징수기간의 범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또한 채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닌 연체금을 월 단위로 부과함으로써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달의 연체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연체 징수기간도 최대 36개월의 장기간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체이율을 일단위로 1만분의 4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연체 징수기간도 24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현행 고용보험 등의 연체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