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가산금은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제도이며, 연체금은 기한까지 채무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임.
현행 건강보험료의 납부제도는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제도인 가산금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체하거나 단순히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체납보험료에 대해 일정기간 단위로 과도하게 부과하던 가산금제도를 지연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연체금제도로 개선하여 체납보험료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험료 체납자에게 보험급여제한을 실시하는 보험료 체납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보험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체납보험료 완납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게 보험급여제한을 실시하는 보험료 체납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안 제48조제3항).
나. 보험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체납보험료 완납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안 제48조제6항).
다. 체납자가 체납보험료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과도한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가산금 제도를 연체금 제도로 개선함(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연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