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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발의 ·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1. 25)에서 2008년 7월 21일 허 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3)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2.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 현행법상 특수경비원의 연령상한은 5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자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58세라는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음.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상한연령을 60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79 · 경비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