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시 용산 4구역 재개발지구 철거민 참사 사건에서 보듯이 주택재개발 등 관련 현행법에서는 민간인 재개발조합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하는 한편, 가옥주·토지주 및 대형 건설사 등 개발사업자들에게 상가 세입자나 주거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주거권 보장을 기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불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1993년에 강제철거는 인권에 대한 침해라 규정하고,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며, 적절한 보상과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협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에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강제철거를 막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준비 중에 있음.
이에 강제철거 회피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여 국가의 합리적 중재와 조정 역할을 분명히 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적정한 보상과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가옥주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액을 50% 증액함(안 제7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의 의무)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