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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발의 ·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수자원을 둘러싼 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0여년 동안 50 여건의 물 분쟁 사례가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물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조사에 따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1990년 이후 가뭄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어 물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하천법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활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지역 주민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물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물 분쟁을 효율적이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신청권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정기간을 단축하여 실제로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수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주민을 추가함(안 제54조 제5호)
나.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55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