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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입각을 허용함으로써 개각시마다 국회의원의 입각설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여지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규정한 국회법 제29조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시켜 그 직을 수행하려 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취지를 살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