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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안이나 그 인근에 설치된 지방대학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은 그 해제가 매우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시설의 신ㆍ증축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대학이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적게 부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이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