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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2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해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의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이 문자·그림으로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곤란하므로, 시각장애인용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선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4조제6항).
나.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제15조(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