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51인 ·
제안이유
지난 25년 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통해 우리농업을 지켜오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찍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생활협동조합이 앞으로 더욱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현재의 생협법은 10여 년 전에 제정되어 변화된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담아내기에 부족하고 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에서 생활 밀착형 소비자 운동의 선구적 조직인 생협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넘어서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이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연합회,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56조 및 제68조).
라.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ㆍ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안 제45조 및 제64조).
아.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보건·의료, 복지사업을 하는 생협의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여 영리사업으로 해석될 소지를 제거함(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자. 시·도지사는 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78조 및 제8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