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3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2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천연가스자동차(CNG, LNG)는 미세먼지 발생량과 CO₂배출량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적게 발생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절감효과가 뛰어나며, 클린디젤자동차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EURO 4, 5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고 연비 등이 우수하여 동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되었음.
현재 동법에서는 기술개발 및 그 보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천연가스 자동차와 클린디젤 자동차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요건을 일괄 정의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요건을 제2조에서 일괄 정의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함(안 제2조제2호 변경 및 제2조제2호 다목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범위에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함(안 제2조제7호,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