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02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과거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했던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재심절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직권재심함으로써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7제1항·제2항).
나.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7(직권재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