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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인 횡령대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고 있음.
따라서, 대표자가 횡령하였을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로 인한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회사와 사원들 임에도, 현행법은 횡령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회사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책임이 없는 사원들에게 횡령대표자의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횡령의 피해자에게 과세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과 가산세액을 해당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자의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함(안 제8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