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2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문화재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 특히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 등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해당 토지의 이용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수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라는 공공목적으로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유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이용제한에 따른 제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국가 등은 소유자로서 해당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그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을 지정문화재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매장문화재가 포장된 토지의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