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박종희의원(2008. 7. 31.), 장세환의원(2008. 8. 21.), 최구식의원(2008. 12. 2.), 이경재의원(2008. 12. 26.)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2008. 7. 24.)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첨부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3.)에서는 각각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행계약의 구체화,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의 도입,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종사제 도입,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의무부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대상확대 및 시기지정,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이에 따라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박종희의원(2008. 7. 31.), 장세환의원(2008. 8. 21.), 최구식의원(2008. 12. 2.), 이경재의원(2008. 12. 26.)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2008. 7. 24.)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2.2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제안이유
최근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피부성형, 미용, 치료목적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료관광 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의료관광객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안 제32조).
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사.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4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제6조(지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제14조(여행계약서 교부)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제32조(유원시설 등의 관리)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7조(과징금의 부과)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7조의2(관광통계)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준공검사)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2조(보상금 지급 등)
제68조(관광지등에서의 금지 행위)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2조(벌칙)
제84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27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