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1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1.09) 및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02.0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2009.2.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02.20)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2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고,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행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5조(농약 사용 및 검사)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9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