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1일 최구식 의원, 2008년 11월 5일 이정현 의원, 2008년 11월 11일 이광재 의원,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1.09) 및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02.0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2.16)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02.2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직장 운동경기부등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함 (안 제10조제4항).
나. 체육용구 우수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절차는 폐지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집행하는 문화·체육사업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용도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4호).
라.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의 사업목적에 국가대표 은퇴선수지원사업을 추가함 (안 제33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33조(대한체육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90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