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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의원, 2008년 12월 26일 이상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2. 4)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 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007년 4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일부 오류 사항을 정정·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9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