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경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건과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9.2.20)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및 제7조)
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기타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 및 그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되, 기금 안에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ㆍ이전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92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